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습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수급자는 '노령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