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실패 짜증 나서”…고양이 밟아 죽인 30대 ‘벌금 200’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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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주택의 담장에 앉아 있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으로 내려친 다음 발로 밟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기간의 취업 실패로 인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