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면 고소 불가" 글 확산에
학교 측 "졸업해도 끝까지 처리"
이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가 다 되어있는 상태"라며 "현재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교내 규정에 맞지 않게 방해한 부분이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진술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졸업생의 경우 교내 징계는 학칙상 어려울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징계 여부는 아직 확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칙상 졸업하게 되면 교내 징계는 처리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하며 본관 점거 및 래커칠 시위 등 기물 파손 혐의 등으로 학생 수십명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졸업 예정자인 시위 참여 학생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졸업하면 고소가 불가할 것"이라는 주장의 글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