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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아이 한복 입히고 환불…'반품 불가' 동의해놓고 민원까지" | 인스티즈

"설 연휴 아이 한복 입히고 환불…'반품 불가' 동의해놓고 민원까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설 명절에 입힌 한복을 반품한 고객이 민원까지 넣었다며 자영업자가 스트레스를 토로

news.nate.com



 

 

아동복 판매 7년 차라고 밝힌 A 씨는 "이번 설에도 역시나 연휴까지 야무지게 한복 잘 입히고 반품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젠 뭐 익숙하기까지 하다.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한복 특성상 시즌 끝나면 본사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지난 추석에도 반품 우르르 들어와서 소독하고 검수해서 정리해 뒀는데, 이번 설에도 난리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것도 방법이 있더라. 날짜 계산해서 택배 마감 날짜에 반품 신청을 한다. 안 입혔다는데 옷은 무릎과 팔에 맞게 주름이 가 있거나 치맛자락에는 신발에 밟힌 자국이 있다"라며 "그런 옷들은 재판매도 힘들어서 우리 애들 입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부 소비자들의 꼼수에 A 씨는 한복 판매 전 고객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고. 그는 "'특별 시즌 상품은 반품이 어렵다'는 항목에 동의하신 분만 구매해달라고 했지만, 오늘처럼 '여성 소비자 연합'에 민원까지 넣으며 무조건 반품처리하라는 소비자분께는 할 말이 없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재고로 떠안더라도 반품해 드리겠다고 했고, 금요일에 반품 수거까지 확인했는데 월요일에 민원 넣더라. 소명을 하라기에 아주 정중하게 푸념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연합 측에서는 "시즌 상품이라는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경우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내 사업자의 내부 기준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거해 구매자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동시에 "상품 수거·검수 후 상품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 구매자의 청약 철회 요청은 이행돼야 한다"며 "해당 내용(시즌 상품으로 환불 불가)은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로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근거해 그 효력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A 씨는 반품한 고객을 향해 "한복 잘 입고 반품하셔서 지갑 두둑해지실 테고, 세뱃돈 수금까지 잘하셨다면 좋겠다. 그 돈 아껴서 부자 되려고 하는지, 살림살이 나아지셨는지 궁금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마음을 비워야겠죠? 오늘도 웃으며 응대하고 좋게 좋게 마무리해 본다"라며 "예쁘게 잘 입히고, 후기까지 전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곱고 예쁜 옷을 준비하겠지만 오늘은 푸념하고 싶었다. 판매자도 보호해 주면 정말 좋겠다"고 전했다.



 
거참 잘생겼네  (ू˃̣̣̣̣̣̣
😠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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