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딸에게 불닭소스와 소주 등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의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들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딸의 병원비 부담이 가중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딸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는 사커킥 등 수차례 폭행을 가했고, B씨 역시 딸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습 학대했다.
딸은 신체 전반에 멍이 있었으며,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 티스푼으로 딸에게 불닭소스를 먹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딸의 입에 묻은 소스를 닦다가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부부는 딸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다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딸은 결국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구급대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들이 소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신고했으며 결국 학대 행위로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학대 행위 및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할 생각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살해할 의사를 갖고 행동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망 당시 만 2세에 불과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 사망 당시까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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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9709?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