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점
(원래 취지 자체는 면세 법인에 대한 과한 혜택 때문에 이거 잡으려고 바뀌는 거였다고 함
절세계좌에 대한 저격이 아니었는데 절세계좌들은 얼떨결에 묶여서 타격을 받음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절세계좌도 같이 영향 있는 거 알고 있었고 고민했던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기자분은 과연...? 몰랐던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음)
달라지는 점으로 인한 문제
1.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사라짐
2.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 기재부 "이중과세 안되도록 시스템 구축하겠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일반 계좌에서는 달라지는 거 거의 X
(미래에셋 ETF 분배금이 갑자기 축소되면서 미래에셋이 세제혜택 변경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 기자님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함
일반계좌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절세계좌에서는 미국주식 etf 분배금 과세이연 효과 사라짐
미국채권etf 변화
근데 채권 관련은 자세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추후에 변경이 더 있을 수 있음
커버드콜 etf도 큰 영향은 없는데 연금계좌에서는 약간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 등 혜택은 영향 X기 때문에 여전히 절세계좌 유지가 좋음
주 투자자들의 수익구조는 배당금보다 매매차익이 훨씬 많기 때문
(매매차익에 대한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