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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우 전지현 9년만에 세무조사 후 추징금 | 인스티즈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최근 2년(2023~2024년) 사이 국내 셀럽, 이른 바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 최소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한 후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일부 연예인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십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23년 9월 배우 전지현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전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강남세무서 조사과) 이후 약 9년만에 착수된 것으로, 이번 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전씨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2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매매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전씨는 지난 2007년 약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연면적 1806㎡, 546평)를 2021년 235억 원에 매각, 무려  149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씨는 2022년 9월 서울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면적 264㎡)’ 펜트하우스를 130억원에 남편과 공동 매입하는 등 ‘부동산 재벌’로 정평이 나 있다. 

전씨 소속사는 해당 건과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음해시태그 관계자는 “(배우 전지현에 대한)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진행한 것은 맞다”며 “4과세 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이뤄진 조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동 주택과 논현동 상가 건물 두 곳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성실히 완납함에 따라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전씨 이외에도 지난 해 배우 황정음과 이준호 등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기획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조세불복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fiel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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