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확인한 B교사의 이력은 충격적이다. B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교사로, 조현병 증세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전문의의 완치 판정이 필수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B교사의 평소 행태다. 한 동료 교사는 "B교사가 갑자기 목을 졸라 병가를 내고 입원한 동료교사가 있다"고 증언했다. 다른 교사는 "연구실 집기를 부수는 등 위험한 행동이 잦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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