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00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