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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불 지르겠다"…테러글 게재한 30대 구속영장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온라인 상에서 테러글을 게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검거 된 A 씨(30대)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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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검거 된 A 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작성해 협박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튿날부터 수사에 착수, 용의자 특정을 위해 IP 등 추적을 통해 A 씨에 대한 신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통해 지난 8일 타지역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했다"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글을 올린 구체적인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집회 참여 이력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블로그 등에서 협박이나 테러글을 게재한 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접수된 건은 A 씨 사건을 포함한 총 11건이다.
이중 6건은 종결됐으며 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종결된 6건 가운데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 종결 3건, 타지역 이송 3건 등으로 파악됐다.
수사 중인 5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