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는 조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이다. 국회 쪽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조 원장의 통화 등 통신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조 원장의 통신기록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에 영부인으로부터 문자 두통을 받았다. 그날 답장을 못 하고 다음날 답장을 했다.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쪽 대리인은 “민감한 시기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면 뭐라고 할 건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뭐가 남아 있다면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원장은 국회 쪽 대리인이 “계엄 당일에 영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건 더 이상하지 않나.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를 주고받나”라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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