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가 7일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의 진료를 보던 중 추행을 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의 진료를 보던 중 추행을 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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