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이 걸 그룹 뉴진스(NJZ)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의무다. 어도어는 이를 잘 이행했다. 그래서 뉴진스는 글로벌 스타가 됐다. 1인당 각각 50억 정산금도 지급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하이브가 무려 210억 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공들여 키운 그룹이다. 이런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기업은 없다. 뉴진스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대부분 추측, 추정, 의문에 의존하고 있다. 추측만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순 없다. 현재 전속계약 해지 통보 전후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다. 그만큼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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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NJZ) 멤버 1인당 50억 정산..하이브 차별 없었다" 주장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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