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재명 도지사 시절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에 금송과 주목 묘목을 산림복구용으로 지원했다가 구속기소를 당해야 했습니다. 기금 위원회에 금송과 주목이 산림복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실무 부서의 의견이 아닌 북의 요청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억지 해석으로 담당 국장을 구속한 것입니다. 단순한 담당 국장이 아닌,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을 거쳐 이재명을 잡기 위한 억지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직권남용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뻔뻔하게 항소하여 평화협력국장은 계속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을 무시하고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윤석열 검찰 잣대로 본다면 심우정은 구속되고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광민 변호사 페북 글 펌] https://www.facebook.com/share/p/1EDMRCTQpm/
헐 잘가요,,,심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