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불법 아닌 국민 저항권 행사" 주장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이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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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공수처 직원 폭행은 죄 아냐"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의 황당 변론…이유 들어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이 오늘(10일)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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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때렷는데 죄는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