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즉, 10일이 지나가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풀려난다는 말.
즉, 윤석열이가 1월 15일 체포되었으니까 검찰이 1월 24일 자정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려남.
(기소 시 자동으로 구속연장)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201조 2)"라는 법이 있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기간이 1월 17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그 3일 동안 검찰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그만큼(3일) 더 연장된다는 말.(10일+3일=13일)
그래서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24일에서 1월 27일로 연장됨.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판사 지귀연이가 법원 심문 기간을 3일이 아닌 실제 시간인 33시간 7분으로 계산해버림.
포인트는 "일수(日數)"가 아니라 "시간"으로 적용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혁명적인 사례라는 것.
즉,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지귀연이가 그 따뜻한 혁명을 윤석열이에게 최초로 적용했다 그 말임.
따라서 윤석열이의 구속기간은 10일+33시간 7분이되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라는 엽기적인 판결을 함.
검찰의 기소 시각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므로 윤석열이는 9시간 45분동안 불법 구금된 꼴이 되어버림.
검찰은 그걸 또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음.
--> 윤석열은 이제 자유예요~~ 끗.
반론 1.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시간이란 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음.
반론 2.
제214조의2 13항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찰은 체포적부심 기간(10시간30분. 위의 표 참조)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귀연이는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는 궤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이는 형소법 214조의2 13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
- 위 내용은 "뉴스타파" 기사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