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이 돼?" 아내 아스팔트에 내리쳐 '퍽퍽'…결국 사망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네가 보육원에 애들을 맡겨놓고 바람피우는 게 말이 되냐"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이혼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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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보육원에 애들을 맡겨놓고 바람피우는 게 말이 되냐"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이혼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2일 아내의 집 근처를 찾은 A(38)씨는 그곳에서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A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향해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리고는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러고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여러 차례 밟았습니다.
B 씨는 전혀 저항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A 씨를 따라 간 사촌 누나는 물론 행인들까지 달려들어 말렸지만, A 씨는 다시 한번 B 씨의 머리를 강하게 밟았습니다.
결국 뇌를 심하게 다친 B 씨는 40여 일 만에 미만성 뇌 손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월 11일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서로를 폭행했고, 이 일로 B씨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 중이었습니다.
A 씨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별거 이전부터 두 사람은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별거 이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로 양육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했다'며 여러 차례 112신고 하거나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11년간의 결혼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4월 11일 B 씨가 자녀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서'를 자녀들의 아버지 자격으로 받았습니다.
결정서에서 B 씨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한 A 씨는 이튿날 B 씨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성의 끈을 놓고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애초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의 죄명은 살인죄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될 때까지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어기고, 3월 초부터 약 한 달간 네 차례 전화를 걸고, 227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가정폭력처벌법 위반)도 더해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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