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지자"말에 흉기로 여성 눈 찔러 실명…전과 48범
일터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 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살해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쳐 결국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n.news.naver.com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일터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 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살해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쳐 결국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2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6·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이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도 호소했다.
이들은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만나 교제하게 된 사이로, B 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헤어지자"는 B 씨에게 A 씨는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B 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차에 억지로 태운 뒤 "왜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냐, 너를 많이 생각했는데 너가 몰라주니까 끝장을 내줄게"라며 B 씨의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또 약병을 보이며 "이 약 한 번 마시면 5분내로 죽는다. 50만 원 짜리다. 칼도 준비하고 술도 미리 준비 다했다"며 B 씨를 협박했다.
이에 B 씨가 반항하며 A 씨의 손목을 이로 깨물자 A 씨는 결국 흉기를 들어 B 씨를 여러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한 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A 씨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아 화성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 정차했다. 정차한 틈을 타 B 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고, 이를 막기 위해 A 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건물 펜스를 충격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48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 가운데 10건은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중이었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되려 B 씨를 원망하고 비난했다.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B 씨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