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일선 학교 ‘현장학습’ 중단···‘학부모·학생’ 의견은 없다?
수학여행까지 취소하는데 의견 수렴 안 해 광주시민단체 “고충 이해하지만 소통 필요”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12일 ‘1학기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예고 없이 변경했다.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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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재판 당시 검찰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담임과 인솔 보조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담임교사가 대열을 이탈한 학생을 잘 지켜보지 못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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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사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불안과 공포’를 앞세워 소통이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체험학습 중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