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하이브 측이 배임죄 여지 있다”
대부분 변호사들 하나같이 “민희진 배임죄 성립 자체가 안돼” 입모아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라며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논리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설령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해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어서, 계열사의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적용하는 것이 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 측의 고발과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5일 “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은 봐주기 힘들다”며 하이브를 비판하는 한편, 민 대표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