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군 복무시절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해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2943918&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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