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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청소년 기준에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7. 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2항).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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