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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생리, 콘돔, 혼전순결 등 하나의 단어가 마성의방 이동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성행위(성관계), 성욕, 신체의 구체적인 언급, 체위, 쾌락을 연상시키는 단어·물건·표현 등은 마성의방에 게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적, 교과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잡담 게시가 허용됩니다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청소년 기준에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7. 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2항).


마성의방 이용규칙 관련 글

https://www.instiz.net/faq/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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