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 110 만원 계산서 들어온게 있었는데 , 이게 중복건인걸 오늘 발견 함
확정신고 전에 수정발행 하는건 가산세 없다고 알고있음
4/30일자에 110만원 발급 된거 착오의의한 이중발행으로 마이너스 쳐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가산세 없는거 맞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