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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 수입만 넘어가면 그냥 바로 내보내는거야?


세대주가 엄마고 난 자녀로 들어가있는데

우리 둘이 합쳐서 수입이 400 넘어가면 퇴거시킨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 가게를 열었는데 한달 수입이 400을 넘어가긴 하지만

빚이랑 가게 굴러가는데 쓰이는 기본 돈 다 내니

거의 그냥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


수입이 넘어간다고 바로 내보내...? ㅠㅠ



 
익인1
저런식으로 말하는거 보니까 세금 관련 처리 제대로 안하나본데 세무사 사무실 안써?
23일 전
익인1
퇴거라고 하는거 보니까 400에서 쪼끔 넘는 정도가 아니라 훌쩍 뛰어넘나본데 이건 지금 뭘 빼든 안됨ㅋ
23일 전
글쓴이
노노 퇴거하라는 소리를 아직 안했어 엄마가 그냥 혼자 불안해하더라공
23일 전
익인1
아 그래? 쓰니가 조건만 제대로 알려주면 확실하게 다 알려줄 수 있긴 해
본문만으로는 너무 애매하거든

23일 전
익인1
소득 400인거 보니까 국민임대 같은데 둘이 몇형에 거주하는지
사업 시작일이 언제인지
종소세 신고는 해봤는지
다음 갱신일은 언제인지
사업장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23일 전
글쓴이
사업 시작일은 6월!
다음 갱신일은 1년 남았다고 했구
사업장 이름이 내 이름으로 돼있어! (세대주 : 엄마)

그 종속세는... 5월달에 한거 그거 하긴 했어..!

23일 전
익인1
일단 세무사무실은 반드시 쓰고 종소세 신고할 때 털 수 있는거 있으면 전부 다 털어서 최대한 소득을 작게 만들어야 돼
소득은 둘이 합쳐 세전 400인데 개인사업자니까 내년 6월 종소세 때 과세표준 4800 안넘으면 될거임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매출-매입-경비니까 세무사사무실에 부탁해서 경비처리 최대한 끌어쳐야 됨

과세표준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넘는다면, 얼마나 넘는지에 따라 내쫓길지 여부가 결정 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50% 정도 넘는건 할증이 붙고 2년 정도 유예를 줌 2년 사이에 다시 소득이 내려가면 계속 거주 가능
만약 기준소득 보다 실제 소득이 두배 이상이라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내쫓길 수 있음
쓰니가 갱신 전에 갈라진다면 상관은 없는데 둘이 사는 집이라 1인 허용 기준보다 현재 집 면적이 넓을 수가 있어
올해 10월에 1인당 주택기준이 재정비된다니까 두고보긴 해야하는데 현행법상 1인은 30형(제곱미터) 이상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집에 살고있다면 작은 집으로 옮겨야 돼

23일 전
글쓴이
1에게
와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다니.....ㅠㅠㅠㅠㅠㅠㅠ
진짜 세무사 사무실 무조건 빨리 알아봐야겠다.......

23일 전
익인2
계약기간까진 살수있을걸?
23일 전
글쓴이
계약 기간 전에 그럼 수입이 또 달라지거나
그냥 자녀인 내가 여기 집을 나가면 세대주인 엄마는 그냥 살 수 있는거징??

23일 전
익인3
수입기준이라 초과되면 할증되고 다음 계약때 퇴거일걸?
23일 전
익인3
재계약때라 퇴거하라고 하는거 아냐?
23일 전
글쓴이
계약 기간 전에 그럼 수입이 또 달라지거나
그냥 자녀인 내가 여기 집을 나가면 세대주인 엄마는 그냥 살 수 있는거징??

2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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