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측은 경찰이 어떤 자료와 어떤 수사과정을 거쳐서 불송치 판단을 내렸는지 서류로 정리된 열람등사 신청해서 그내용을 발표한거고
즉 불송치의 이유랑, 양쪽 증거, 양쪽 진술,수사과정, 그과정에서 수사관의 판단(경찰은 또한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당시 텀블러사건, 신발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까지 다 들어있는걸 보고 변호사가 발표한거.
경찰은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라고 함.
즉 여백측은 남동생글에서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한거고 경찰 말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거짓의 여지가 없음.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하러 경찰수사결과 등기열람을 거짓말을 함? Dsp도 아니고.
데슾은 그 열람등사 내용 빼고 단편적인 불송치 사유인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다"를 강조하면서 말장난치고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