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고) 이선균의 녹취록을 공개한 KBS가 과도한 사생활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KBS1 ‘KBS 뉴스9’는 지난달 24일 방송을 통해 고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는 무관한 사적 대화 내용도 담겨있어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후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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