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J=빅히트 K=빅히트 담당자
A,B=2015년 당시 연예인매니지먼트G 운영자와 사내이사
2015년 빅히트는 A와 B에게 마케팅(사재기?) 의뢰함 (빅히트 주장은 일반 바이럴이라고 함)
2년 후 2017년 G는 이미 망함
근데 A와 B가 공모를 해서
빅히트 담당자 K 에게
A : 나 해킹당한거 같은데 해킹범이 우리가 사재기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다 유포하기 전에 3억 3천만원 달라는데? 나도 똑같이 협박받음ㅜㅜ
이라고 거짓으로 메일을 보냄..
B가 준비한 동생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고 계속해서 사재기 증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냄
빅히트 담당자 - 겁먹고 8회에 걸쳐서 5700만원을 보냄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k가 신고함
근데 여기서
B : 나는 A가 빅히트를 협박하는지 몰랐고 A 단독범행이야! 난 그냥 통장 빌려주고 인출만 한거임.
이라고 하니까
판사 : 아니야 너는 알고 있었어, 2년 전에 빅히트랑 거래했던건 사재기 해준 거 밖에 없는데 그때 빅히트 담당자였던 K한테 계속 돈이 들어 온거면 사재기로 협박해서 돈 갈취한 걸 너가 몰랐을리 있니? 너네 둘이 계속 통화하고 B 너도 거기서 500만원 받았던데? 너네 둘은 공범이야!
라고 한게 -7쪽 판단에 나와 있음.
양형
A가 협박한 게 죄질이 나쁘지만 빅히트가 사재기(편법마케팅)을 해서 빌미를 준 잘못도 있으니까 참작해줄게.
이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