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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조만간 결정 방침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10일 검찰 조사에서 ‘작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공모하거나 그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10분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에 출석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조사는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 45분까지 20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고 귀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작년 11월 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2월 카카오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553회 고가 매수한 것이다. 이때는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한 시기였다. 금감원과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띄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SM엔터 인수에 핵심 역할을 한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보고 받았거나 승인하는 등 배 대표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자신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공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승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소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037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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