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법으로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까지 된 건 당시 카카오 내부 회의에서 '공개매수 실패 유도 문건'을 돌려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어제)
"(안에서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인수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4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서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데에는 검찰이 확보한 '공개매수 실패 유도' 문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작년 2월 카카오 투자부서 회의에서 '공개매수 실패 유도' 문건을 돌려봤고, 이로부터 열흘 후 쯤 카카오는 SM엔터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하이브의 인수를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3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에서 "배 대표가 브라이언의 컨펌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것도 구속 요인이 됐습니다.
브라이언은 김 위원장의 영어이름입니다.
카카오는 "현상황이 안타깝지만, 경영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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