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당 매체의 보도 이후 하이브에 요청해 자신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 대표와 하이브 조사 담당자, B 임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민 대표가 당시 사건을 담당한 하이브 조사관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B 임원을 수신자로 ‘참조’한 것을 알게 됐다. 수신자로 참조하면 당사자간에 오가는 메일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A씨가 자신 사건에 민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는 이유다. 그는 “민 대표의 개입으로 B 임원은 조사관과 민 대표의 대화를 실시간 공유받게 되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얻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