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9일 비상계엄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우 단장은 “고발 접수된 즉시 입건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반란·직권남용이다. 김산호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군형법상 반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라며 “죄명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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