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주대 의대생이 탈의실에서 불법촬영하다가 잡힘 2. 초범이고 혐의 인정했다고 구속영장없이 검찰로 넘김 3.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등을 이유로 학교에 피의자 신분을 안밝힘 4. 두달동안 피의자는 피해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들음 5. 3주간 진행되는 산부인과 실습도 참여 (외래진료 수술 둘다) 매일 약 10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 - 산모들은 참관인중 불법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받지 못함 - 현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여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다네요 기사 전문: https://m.kmib.co.kr/view_amp.asp?arcid=001757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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