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한국 법원이 미국 송환 거부했고, 한국에서 2년형 나와서 이미 사회에 풀림 관련 기사는 아래↓ 손정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손정우에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손정우의 부친은 아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도 적시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손정우의 부친이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직접 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후 부친의 고발에 따라 손정우는 서울의 한 친척집에 머물며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았다. 손정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 유료 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2020년 4월 출소했다. 전문 출처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410450610873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손정우 보내라고 한 기소장 내용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3/07/15/8/1ef12b6b17c248b2eb1852d90d1864f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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