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급 한식당에서 특수활동비 45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특수활동비로 450만 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ttp://v.daum.net/v/20230217104801528
경찰, 尹대통령 450만 원 식사비 등 특활비 사용 의혹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이 고급 한식당에서 특수활동비 45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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