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여)의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A씨는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면서 따라오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992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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