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원돼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문제가 될 경우 실제 의사 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집단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이다. 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한다. 명령을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의료계가 공공 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을 당시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했다. 당시에는 전공의 개인 연락처가 없어 명령을 병원 등에 게시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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