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달 초 새벽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가해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는데, 알고 보니 피해를 본 오토바이 운전자도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서도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B씨 또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B씨에게는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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