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 14개 직역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또다시 간호법 제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소속돼 있다.
연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간호법 제정안을 가리켜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해당 법안이 무면호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382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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