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6427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해 오다 본인의 건강 문제 등이 불거지자 끝내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 등이 있는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힘들어하는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괴롭힘당할 것을 염려해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다.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으로 계속 약을 먹어 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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