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오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4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범행한 B 씨(20대)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 씨(16) 등 3명을 불러 세운 후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5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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