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모성 보호 3법’ 상임위 통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9시뉴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지금보다 1년 더 늘어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는데 이런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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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지금보다 1년 더 늘어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휴직 기간이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건데 연일 이어지는 정치 공방 속에서도 여야는 저출생 문제 앞에서 모처럼 손을 맞잡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나고,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임신 32주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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