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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담당간부는 “신고전화는 15초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장소도 언급하지 않았다. 신고받고 형사 35명 전원을 출동시켜 밤새 탐문수사를 한 끝에 13시간 만에 범인을 잡았다.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몇 번이고 조리있고 확신에 찬 어조로 해명했다. 청천백일의 거짓이었다. 4월 5일, 뭔가 석연치 않으니 떳떳하다면 112신고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경기지방경찰청이 1분 20초 가량의 녹취록을 공개한 결과 신고시간은 15초가 아닌 1분 20초였고, 특정장소인 ‘지동초등학교 지난 못골놀이터 방향, 집 안’이란 신고내용이 고스란히 녹취에 담겨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