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뉴스1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정정 최소한 요건이자 기준이었던 성전환 수술 여부를 법원이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호르몬 치료나 정신과 치료만 받는 경우도 손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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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갈수록 완화되는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이 사회적 부작용이나 위험을 간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기준인 성전환 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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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도 OK"...男→女 바뀌는데 18일이면 끝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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