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마리몬드‘ 파산 선고…11월 채권자집회 후 종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림을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했던 사회적기업 마리몬드가 지난 2월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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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림을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했던 사회적기업 마리몬드가 지난 2월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월21일 주식회사 마리몬드에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채무 총액이 5억원 미만일 때 진행되는 간이파산은 일반 파산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법원은 오는 11월21일을 채권자집회기일로 잡았고 이 집회가 끝난 뒤에는 파산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짱귀함을 꽃으로 표현해 가방, 액세서리, 의류 등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했다.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역사관 박물관 건립 기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복지 기금 등으로 사용하며 캠페인 제품 매출로 인한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마리몬드가 기부금을 냈다고 공지한 정의기억연대 쪽의 공시서류에 마리몬드의 기부금이 누락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정의연 쪽은 국세청 시스템의 실수가 있었으나 공시명령에 따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몬드는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에 2021년 11월20일 브랜드 운영 중단 글을 올린 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