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06178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영애 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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