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 태어나자마자 2천 증여해주는 경우도 있고부모가 증여해주는 경우도 있음.엄청 부자만(엄청 부자면 2천만 해주겠어. 더 해주겠지. 그사세) 그러는게 아니라 그냥 괜찮게 사는 집들도 이러는 경우 꽤 늘어남.미성년자는 2천까지가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태어나자마자 2천 증여해주고10년 후에 또 2천 증여해줌.많다고 안했다 "은근"이라고 그랬다.남의 글 퍼오기 그래서 그냥 초록창에 검색해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