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표한 탄핵안
탄핵 사유 일부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안을 발의한다.
탄핵안 내용일부 정리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 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 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 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 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 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대통령직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에 사용하여 권력을 사유화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 =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수행의무 위반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 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위 헌적 계엄해제요구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요건에 맞지 않은 계엄령 선포로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함 =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음 =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위반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 있음 그러나 불법적으로 계엄 선포 = 법률에 의한 국군통수,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 의무 위반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 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 위반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권을 침해를 최소화해야 함 근데 불법적인 포고령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고, 의사들에게 복귀와 진료를 강제하고, 파업을 금지 =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 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 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 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 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 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 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불법 계엄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을 포고하여 군경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 요구를 위한 집회 참석하는 것을 막음 =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방해, 대의민주주의 위반, 정치의 자유 위반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 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 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 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 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 령의 계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실제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제가 불가피하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없는데,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 함 =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 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 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 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 발령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흠결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 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 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 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 을 초래하였다
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라는 절차를 무시함 =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위반, 계엄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로 무장하고 국 회에 출동, 본청에 난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 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 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 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 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 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 국헌문란 시도
당시 국회 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 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 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 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 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 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폭도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 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 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 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 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하였으나, 국회 본청 주 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헌법을 수호하 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 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 할 수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 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 내란 행위
대통령 탄핵안 의안 전문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U4C1T2Q0J4E1F7B5G6W3L7D1W6P4
링크 안 되는 여시들을 위해서 원문 파일
220620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359.3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