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와 관련, “구속된 죄명이 내란죄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전원책TV망명방송’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내란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저는 김용현을 옹호하진 않는다. ‘무슨 이런 어리석은 국방부 장관이 있나’하며 질타했다”면서도 “김용현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김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 중 전 변호사가 동의한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구속된 3명의 사령관 중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른바 ‘충암파’ 3명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으나 자신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3명의 사령관에 이어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모두 다 놀랍게도 내란죄에 연루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왜 이러냐”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짚었으니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사법부까지 왜 내란죄라고 판단하는 것이냐”며 내란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군 장성들을 줄줄이 구속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 이후 줄곧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445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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