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